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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이후 부동산 전망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4인가장 2020. 8. 2. 15:51

 

  몇년 전 부터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 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동산 이슈는 끝나지 않는 이슈인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이슈가 주춤하기는 했습니다. 그때는 모두들 집을 보러가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꺼리는 시기 였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이번의 부동산 이슈는 임대차 3법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한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임대차 3법,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임대차 3법 중에 먼저 시행된 것은 임대차 기간을 2년 + 2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임대료를 5%이내에서 인상하게 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취지는 참 좋습니다. 처음 전세살이를 할 때가 생각 납니다. 2년 전세를 살고 나서 연장할 때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는 그 고생은 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급등하는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경기도 근접지에서 더 먼 경기도로 점점 밀려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 입니다.

 

  임차인의 기준으로 볼 때 최소 4년의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연장 시에 임대료가 적정 수준으로 오른다면 주거안정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난리인 걸까요? 그건 아마도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이 맞물리면서 벌어지게 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손봤습니다. 앞으로 현실가율을 더욱 반영하여 더 높이겠다고도 했습니다. 게다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생각하면 상당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로 인해서, 4년 단기 임대는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고, 8년의 경우도 이제 아파트는 불가능하게 된 상황입니다. 단기임대의 경우 4년 뒤에 임대에서 풀리므로 다주택자가 되고 종부세를 심하게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전세는 매력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세금을 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은행이자가 높은 시기도 아니니 결국, 자신들이 내야 할 분량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것 입니다.

 

  그러다보니 전세물량은 씨가 마르게 되고 그나마 있는 전세 물건은 4년 동안 묶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전세가 급등 이후에는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매매가가 너무 급등한 상태라서 더 이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덕에 매매가는 당분간 하락은 힘들어 보입니다.

 

  솔직히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어찌보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되는 제도 입니다. 월세 밖에 없는 외국과 비교하면 정말 좋은 제도 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제도도 서서히 없어져 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담이지만, 정말 부자 중에 자신의 명의로 차도 집도 사지 않고 고가의 주택에 전세를 살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도 보통이고 비싸지 않은 주택과 차를 소유한 사람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죠. 어찌 보면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고가의 전세를 사는 사람들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