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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호갱되지 않는 방법과 대출에 대하여 포스팅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매매 시 또 중요한 포인트인 매매가 흥정하는 것과 복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실거래가를 확인했더라도 막상 집을 보러가보면 요즘같은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호가와 워낙 크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렴하게 나온 매물은 그만큼 다른 매물에 비해 조금씩 빠지는 것이 있기 마련이지요. 어쨌거나 자금과 리스크 등 모든 것을 고려하고 나서 그냥 이 정도에서 거래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가격을 흥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고수들은 부동산 복비도 흥정을 잘하는거 같은데, 저를 포함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면, 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지만,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특히 요즘처럼 물건도 별로 없을 때 복비부터 깍을려고 하다가는 다른 손님한테 좋은 물건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눈치껏 능력껏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복비보다는 매매가를 깍도록 노력하는게 더 현명합니다. 복비는 깍아봐야 몇십이지만 매매가는 천 단위까지도 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말 안해도 대부분 부동산에서 먼저 깍아 보겠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내가 생각하는 금액의 약 두배로 흥정을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예를들면 내가 6억 5천짜리 물건을 봤는데, 같은단지의 물건이 팔리는 속도나 이집이 매물로 나온게 좀 됐다 싶으면, 좀 쎄게 들어가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처음에 6억 3천 정도로 타진해보고 흥정을 시작해서 중간인 6억 4천 정도에 합의를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간혹 매도자가 기분이 상하거나 부동산 초짜이거나 아니면 급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흥정도 못해보고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3백에서 5백 정도는 깍아줄 생각을 이미 하고 매도가를 정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략 1천 정도 깍아서 흥정을 시도하면 대부분 흥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급한 사정이 있는데 그동안 입질이 없었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번 찔러본 대로 계약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은 매도자 우위가 매우 강한 장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지역이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내가 사고자 하는 지역이 매도자 우위가 매우 강한 곳이라면, 아마 1천 깍자는 말에 오히려 1천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겪어 봤는데 2천을 올리더군요. 결국, 매도자가 올려서 부르는 경우는 내가 정말 그집을 무조건 사야겠다는 것이 아니면, 깍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빨리 포기하고 다른 물건으로 알아보는게 현명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포스팅할 때 얘기했듯이 꼭 물건을 하나만 보면 안되고 최소한 2~3개 정도는 맘에 드는 것을 찍어놔야 합니다. 정말 시장이 다급하게 돌아가는 경우에는 집 구경도 못하고 평면도를 보고 아파트 단지만 구경해보고 계약부터 시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번에 이런 사람을 여럿 봤습니다. 워낙 물건도 모자르고 나오는 족족 계약이 되버리면 생각할 시간조차 없는 경우가 있더군요.
아무튼, 현재의 시장 사정을 봐서 물건을 골랐다면, 이제 복비도 알아봐야 겠지요? 복비는 포털 사이트에서 "복비계산"이라고 검색하면 매매가에 비례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복비는 보통 매매가 금액대 별로 요율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비쌀 수록 복비도 많이 나가고 취등록세도 많이 나갑니다.
요즘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아예 합쳐져서 취등록세로 한번에 계산합니다. 취등록세의 경우는 국민 평형인 85제곱미터 이하 이냐 아니냐로 또 금액이 변동됩니다. 집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부대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요즘처럼 집값이 급격히 뛰는게 결코 서민들에게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흥정과 복비에 대하여 얘기해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밖의 부대비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은 한번 매매를 하면 참 해야할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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