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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연일 부동산이 핫한 시기 입니다. 부동산에 거의 전국민이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것도 처음 일지도 모릅니다. 부동산 시장이 너무 오르거나 너무 내리는 장에서는 잠시 부동산 거래를 미루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관망한다고 하죠.
하지만, 실수요자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당장 집을 사서 들어가야 하는 처지인데 오르는 장인지 내리는 장인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을 구매할때 우리는 집의 매매가만 보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부대비용이 꽤 들어가기 때문이죠.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1. 매매대금. : 순수한 주택 가격
2. 집 수리비용 : 인테리어 비용 또는 부분 수리비용(도배, 바닥 등)
3. 취등록세 : 취득세와 등록세로 구성. 요새는 합해서 취득세 하나로 표현
4. 부동산 복비 : 파는 집 복비와 사는집 복비
5. 법무사 비용 : 아파트 등기 대행 수수료
6. 대출상환 : 기존 주택에 대출이 있는데 매도한 경우 발생
7. 이사비용 : 보관이사를 한다면, 짐 빼는 이사비용 + 보관비용 + 들어가는 이사 비용
8. 양도세 : 기존 주택 처분후에 매수하는 경우에 기존 주택이 양도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8번에 대한 비용을 모두 고려한 후 대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부동산 복비와 대출에 대한 포스팅은 지난번에 올렸고 오늘은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집의 크기(면적) 두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 평형인 85㎟ 이하인지 아닌지와 가격대가 6억 밑인지, 6억과 9억 사이인지, 9억을 초과하는지에 의해 취득세가 결정됩니다.
취득세를 내가 표를 보고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지만, 요즘은 워낙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취득세 계산"만 쳐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에 매매가격을 넣고 85㎟ 이하인지 초과인지만 선택하면 쉽게 계산이 됩니다.
법무사 비용은 "취득세 + 교육세 + 채권 + 인지대 + 증지대 + 보수료(부가세 포함) + 등기열람비 + 대행요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뭐, 청구하는 요금이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대출 받을때도 그렇지만 취득세 낼때도 채권비용이 발생합니다. 채권은 보통 바로 매도하기 때문에 차액을 내게 됩니다.
법무사 비용은 요새 "법무통"이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쉽게 견적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어플을 통하여 아파트 매입 금액과 지역 정보등을 입력하고 견적을 요청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확인하고 견적을 내줍니다. 그런데... 아마 거의 대부분 가격이 비슷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역시나 부동산에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법무통과 함께 비교해 봤습니다. 가격이 다 비슷하더군요. 그러나 지인의 경우는 상이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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