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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우의 달입니다. 납세는 당연한 의무 이지만,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면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에 한숨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뉴스에서 재산세가 오르니 종부세가 오르니 난리도 아닙니다. 뭐, 강남 부자야 세부담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런것은 우리네 서민에게는 딴나라 얘기 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시지가가 조정되면서 재산세가 늘어난건 서민들에게는 현실이죠.
재산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공시지가는 우리가 매매하는 금액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점점 분위기가 세 부담이 커지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한 일 일것입니다.
요즘은 정말 인터넷으로 뭐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시절입니다. 공시지가 검색도 쉽게 할 수 있고, 재산세 계산도 알아서 척척 해주니까 말입니다.
우선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왼쪽 위의 메뉴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주소를 통해 내가 알고 싶은 주택의 공시지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연도별도 다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올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확인했으면, 부동산 써브에서 제공하는 재산세 계산기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www.serve.co.kr/maemul/pop_cal_property_tax.asp
부동산써브 - 부동산세금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 계산하기
www.serve.co.kr
상기 네모칸에 공시지가를 넣고 계산을 하면, 1년간 내야할 재산세가 나옵니다.

공시가격을 5억으로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아마 이번달에는 계산된 재산세의 절반 정도가 나왔을 겁니다. 실제로 고지된 금액과 비교를 해보세요.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금액은 9월에 또 납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여 주택(아파트) 매매를 할때 재산세는 고정 지출비 이므로 한번쯤은 계산을 해보고 신중한 구매를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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